마스크 5부제는 정부가 3월 5일, 마스크 수요 금증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되어있는 정책입니다.
마스크 5부제가 3월 9일부터 시행되면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굿바이코로나 공적 마스크 재고현황 안내 카드 위에서 매일 마스크 구매가능한 대상이 업데이트 됩니다.
- - - [본인확인 방법 및 대리구매 방법] - - -
대리구매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대리구매 방식: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본인확인 방법: 성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미성년자
[여권,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한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등본], 장애인[대리인의
장애인등록증 지참], 외국인[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